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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선순위임차권 vs 선순위전세권휴고의 투자이야기 2022. 8. 1. 04:15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휴고입니다 :)
경매를 진행하시다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순위임차권'과 '선순위전세권'
해당 용어들은 경매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와 관련있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죠.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임차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낙찰금액에서
1.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받거나
2. 배당을 받지않고 낙찰자에게 못 받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냐 안받았냐에 따라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위의 1, 2번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번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낙찰금액이 배당금액보다 낮아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2번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압류일 전인 2월에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낙찰자에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해 낙찰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였는지 혹은 배당을 받아서 낙찰자에게 요구할 금액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세권등기를 먼저 진행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선순위임차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선순위임차인과 동일하죠?
만약 배당요구를 했다면 자신의 권리에 맞게 배당을 받고 전세권이 말소되지만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배당을 요구했다면 배당금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권리는 끝이납니다.
이 부분이 선순위임차권과 차이를 보이죠?
한번 이해해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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